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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보수야당 '이미선 자진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해야"

한국당.바른미래당 법사위원 "청문회 '참담함' 그 자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과도한 주식 보유가 집중포화를 받은 가운데 보수야당이 일제히 자진 사퇴와 코드인사의 전형으로 청와대 인사라인의 경질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어제 이미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4,000여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하며, 이 중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도 6억6,000여만원인데도 후보자는 자신은 주식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과 자기 명의의 거래조차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유주식이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로, 이해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또한 후보자 및 후보자 남편은 2018년 2월, 거액의 계약 공시가 이루어지기 직전, 이테크 건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석사 논문 표절 의혹,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후보자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면서 인사청문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의원은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음으로 인해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분명한 코드 인사의 전형이다. 이미선 후보자를 중심으로 남편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특허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자매인 이모 변호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과 민변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참여연대에서 같이 활동했다"며 분명한 코드 인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수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은 코드인사가 유일한 이유"라고 일갈했다.

기자회견후 백브리핑에서 오신환 의원은 "단순히 지방대·여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로만 그 중요한 헌재의 재판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고 본다"며 "청와대가 또 밀어붙이기식 임명을 강행한다면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가 지명철회를 할 수 있는 말미를 주기 위해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류시켜놓은 상태"라며 "이미선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내일 중으로 어떻게 할지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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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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