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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추혜선 "대우조선해양·산업은행 행정소송 취하하고 손해배상해야"

대책위 "하도급법위반 진두지휘한 관련자 모두 형사고발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일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선임,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에 관환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대우조선해양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의 맡고 있는 추혜선 의원과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대주주 산업은행에서 피해보상을 막고 있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보상조치 없이 외면하다가 결국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헤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이 27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왔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특약 강요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명령, 법 위반사실 공표와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처분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피해업체들을 외면했다"며 "심지어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대우조선 임원들은 '소송에 이겨서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 보라'는 모욕적 발언으로 피해업체들에게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남의 집 문제인듯 관망하고 외면하면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뤄질 때까지도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겨우 살려놨더니 오히려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우월적 지위가 더 공고해진다면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추혜선 의원은 "갑질을 하고 중소기업들을 줄도산시켜도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대기업의 오만함이 드러났다"며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로펌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현 정권을 향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갑질 구조를 바꾸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성과'를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은 대주주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 법 위에 선 대기업의 오만함을 용인하는 나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산업은행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관련부서 임원진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공정위와 별도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를 포함해 하도급법위반을 진두지휘한 관련자 모두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추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하루 빨리 피해업체들과 만나 손해배상 협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제안하며 빠른 답변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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