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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동구, '우리 동네 명예행정관' 위촉

퇴직자 등 인적 네트워크 활용한 마을 민원해결 기대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민원서비스인 ‘우리 동네 명예행정관’을 21일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동행(동구가 행복한)민원실’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우리 동네 명예행정관’은 복잡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민원발급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발급보조뿐만 아니라 ▲다수인 복합민원 등 복잡한 행정절차 관련 행정상담 ▲행정관련 사업 시 각종 활동지원 ▲마을사업계획서 작성 안내·보조 ▲경로당 예산집행 시 지원·보조 등 마을 곳곳의 어려운 민원에 대해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퇴직자, 전직 간호사, 회사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행정관 17명은 앞으로 민원봉사과, 민원이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 9곳에 배치돼 2년 동안 활동을 펼친다.

동구는 연2회 회의를 개최해 명예행정관 활동을 점검하고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연말에 활동실적 우수자에게는 표창도 수여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사회적 약자 눈높이에 맞춘 이번 프로그램이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을민원까지 포용하는 지역공동체 문제해결의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행(동구가 행복한)민원실’은 장애인·임산부·고령자·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7가지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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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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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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