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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의정부시 지체장애인 가정 2곳에 ‘500원의 희망선물’ 전달

(서울=미래일보) 신소진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삼성화재RC,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500원의 희망선물’ 291·292호 가정을 선정하여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최근 입주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291·292호 두 가정은 모두 지체장애인으로, 집안 내 핸드레일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생활에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291호로 선정된 홍 씨는 화장실과 베란다에 단차가 있어 휠체어로 이동을 할 때 가장 큰 불편함을 겪고, 화장실 도기류는 오래되어 사용 시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500원의 희망선물’은 화장실과 베란다의 단차를 제거하고 화장실의 도기류를 교체하여 기존에 겪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 밖에도 전등을 리모컨으로 작동이 가능하게 하여 편리하게 불을 켜고 끌 수 있게 했고, 수납장을 새로 제작하여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식에 참석한 292호 민 씨는 입주한지 17년이 된 아파트를 새롭게 꾸미기 위해 500원씩 모아주신 삼성화재RC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입주식에는 삼성화재 의정부지역단 이성기 단장 및 RC,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의철 관장,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최기덕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해줬다.

‘500원의 희망선물’은 삼성화재 RC들이 장기계약 1건당 500원씩 모금을 통해 조성한 기금을 재원으로 장애인가정이나 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5년 6월부터 월평균 2곳씩 시행 중이다. 2019년 3월 현재 총 8385명의 삼성화재 RC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모금액 61억3000만원으로 전국 292곳의 장애인가정과 시설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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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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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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