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19대 대선에서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무효가 된다"며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드루킹이 탄핵도 되기 전에, 대선도 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여론을 조작할 것인지 공모하기 시작했다"며 "이 공범 책임을 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무효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문 대통령이 김 지사와 공범이라고 하면 선거법상 당선무효가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로, 탄핵 이전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 영부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라며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는 3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2017년 5월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느릅나무출판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검찰이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쯤 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할 수 없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김정숙 씨는 불소추 특권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고 이제는 특검밖에 없다"며 당의 총의를 모아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여당에서는 '대선 불복'이냐고 그러는데 아예 무효인 상황에서 불복하고 말 것도 없다"며 "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원 댓글로 대선에 불복했던 사람들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원과 드루킹의 댓글조작 횟수를 비교하며 "원세훈은 28만 건, 김경수는 8800만 건으로 원세훈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 공장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자 "탄핵당한 사람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다는 말이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 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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