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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임영수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발생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대비 물품 등을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임영수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고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이나 사고 후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하여 사고대비 용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에게 초기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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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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