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 후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가 가능한 외딴 섬을 31개에서 51개로 지정하고 선상투표선거인의 대상을 승선 예정 선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선상투표 전 귀국 선원의 투표권도 보장하는 등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 마감은 오는 26일 오후 6시이다. 우편의 경우 늦어도 25일까지는 발송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요양·장애인 시설 등에서 허위신고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부터 거소투표신고 대상 선거인을 수용하고 있는 전국 8,557개의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및 투표과정에서의 유의점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리플릿 12만 부를 배부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조사해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상투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승선 예정인 선원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5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한 후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 투표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제출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각 가정에 발송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으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기간을 3일 앞당겨 3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복무 중인 병사들이 선거공보 신청 시 부대 내 인터넷 P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 알리미에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