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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제록스, 13년 연속 日 에너지 절약 대상 수상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한국후지제록스는 자사의 새로운 디지털 컬러 복합기 시리즈가 일본에서 진행된 ‘2015 에너지 절약 대상에서 13년 연속 에너지 절약 센터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 절약 대상은 일본 에너지 절약 센터(ECCJ)가 주최하고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올해 후지제록스는 최근 출시한 아페오스포트-V C7776, 아페오스포트-V C6676으로 친환경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아페오스포트-V C7776 시리즈는 후지제록스의 환경경영 캠페인 리얼그린(RealGreen)’ 콘셉트 하에 개발된 제품으로 뛰어난 사용자 편의성은 물론 에너지 절약이나 자원 순환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출시됐다.

 

이 제품은 절전모드 해제 시, 복합기 전체가 아닌 복사, 출력, 스캔, 팩스 중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 기술(Smart Energy Management Technology)’, 절전모드에서 출력 대기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IH(Induction Heating) 퓨징 기술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해 소비 전력과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감소시켰다.

 

이 밖에도 인체감지기술 스마트 웰컴아이 어드밴스 2’ 를 탑재했다. 얼굴인식은 물론 사용자가 복합기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절전모드를 해제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저소음 LED 프린트 헤드를 사용해 사무실 내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까지 덜었다.

 

우에노 야스아키 한국후지제록스 대표는 자사는 리얼그린이라는 환경 경영 콘셉트 하에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환경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친환경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 및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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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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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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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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