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인보사 피해 환자들이 7일 처벌조항과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조치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법무법인 오킴스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인보사 피해환자 역학조사 최초발표 및 대책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진난 6월 이후 법무법인 오킴스의 도움으로 100여명가량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학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보사 투여환자들의 현재 상태를 직간접적으로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인보사의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것이 밝혀진지 6개월이 지났지만 투여환자 3100명 중 2,300명만 등록이 완료됐으며1차 등록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 지난 9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인보사 투여환자 86명(중복투여 포함 주사 109건), 심층인터뷰 10명을 모아 역학조사 실시했다. 이중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15.5%) 연골 재생효과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명을 들은 경우도 있었다.(66.3%) 또한 60%정도가 인보사 투여이후에도 통증과 기능이 나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 간식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에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확대 도입키로 한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기존에 식약처는 어묵 등 14개 품목에 대해 업체의 연 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고려해 4단계로 의무화를 했으나 순대·계란·떡볶이는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고 2단계로 HACCP 조기 의무화를 추진해 국민이 즐겨찾는 간식거리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순대 제조업체는 종업원 2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2명 미만일 때는 2017년까지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계란 가공품 역시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