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FTA에 대응하고 인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보전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금 보전 융자사업은 농·어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해 각각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농업부문의 영농시설, 제조·가공시설 설치 등과 수산업 부문의 선박엔진, 어구 교체 등이다. 운영자금은 농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유통개발비, 축산의 종축·사료구입 등이다. 특히 시는 농·어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설자금은 농·어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3억원 이내로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며 운영자금은 농·어가당 5천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의 농정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40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등대사업 지원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12월 하순부터 대상 농가에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농어업법에 근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확정된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대상농가에게 총 1,621억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란 FTA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란 FTA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9개로 7만6,000여 농가에 471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5개로 4,600여 농가에 1,150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