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지난 1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김 의원은 공정위가 위원회 결정을 공개한 후 사후에 의결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는 의결서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의 후 의결서가 먼저 작성된 다음 이를 토대로 의결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위원회 합의와 의결 일정을 구분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서, 공정위의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서 생긴 분양이익이 1조 3698억 원인데 비해 과징금은 608억 원으로 분양이익의 4.5%에 불과하다"며 "과징금이 적으면 패널티의 위하력이 적어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2세 회사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데 3년이 넘게 걸렸고, 적시에 고발하지 못 해 공소시효가 도과해버렸다"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조직을 개편하면서 정책과 조사 부서 분리하면서 사건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 후 김 의원은 "의결서 추후 배포, 과소 과징금, 잦은 공소시효 도과 등 공정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문제 제기할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경제 주체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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