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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IT

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 신설…연료전지 기술 2건 신규지정

자동차 전기구동·공조시스템도 국가핵심기술 범위에 포함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를 신설하고 연료전지 2개 기술을 신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12개 분야에 더해 수소 분야를 신설하고,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기술과 발전이나 건물용으로 사용하는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기술 등 두 가지 기술을 해당 분야 기술로 지정했다.

또 자동차 분야 내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의 세부범위에 전기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을 추가했다.

신규 지정된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ㆍ외에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선박·항공 등 수송분야로 파급 가능성이 큰 기술이다.

발전이나 건물 등에 적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 기업이 제조·운영 등 전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수소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의 세부 기술로 추가된 구동시스템(모터·인버터) 및 공조·열관리 시스템은 주행성능과 직결된 고부가가치 기술로, 국내기업이 해외 경쟁사와 동등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 선점과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보호조치가 시급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관련 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정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최근 가속화하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기술보호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보호하는 한편 보호필요성이 해소된 기술은 과감히 해제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연내 현 국가핵심기술 전체를 현행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akai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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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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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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