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일 현행 기초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조성, 비례대표 기초의원 정수를 전체의석의 30%로 확대, 비레대표의석을 할당하는 정당의 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3%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풀부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코자 기초의원 선거에서 2~4인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쪼개지거나 각 시·도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획정해 시·도의회에 넘겨도 광역의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쪼개길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5개 시·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1,034곳 가운데 59.2%인 612곳이 2인 선거구이며 3인 선거구는 393곳,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잘게 쪼개진 선거구는 결국 거대 정당이 싹슬이하거나 나눠 먹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실현되지 못했고 견제와 균형은 애초 불가능했다"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 동구의회는 전체 15개 의석 중 14개 의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했고 광주 남구의회는 전체 11개 의석 중 10개 의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했다고 실례를 들었다.
심의원은 “비례대표기초의원 정수는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의원정수가 7명에서 10인 기초의회는 비례의석이 1석뿐”이라며 “기초의회 227곳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1석인 곳이 110곳에 달하고 정당투표에서 1등을 한 당이 그 1석을 차지하는 제도를 '비례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비례대표의석을 할당하는 정당의 요건을 현행 유효투표총수의 5%에서 3%로 낮추고 거대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독점하지 못하도롯 제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의회에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현행 지방선거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지방분권을 했을 때 과연 중앙정부에서 넘어온 권력이 누구에게 가고 누구를 위해 행사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천정배(국민의당), 이정미 노회찬 윤소하 김종대 추혜선(정의당), 김종훈 윤종오(민중당)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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