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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폭의 수묵화를 연상케 하는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 당산나무 '팽나무' 설경

지산리 팽나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이 나무가 영화 촬영의 배경으로 쓰이면서 부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수령 450년이 넘는 전남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이하 지산리) 당산나무인 '팽나무'의 설경이 한 폭의 수묵화를 빚어내고 있다.

18일 오전 현지에서 카메라 앵글에 담아낸 '겨울왕국'의 팽나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간헐적인 영화 촬영지의 배경으로 자태를 뽐내면서다.

수고 30~40여m에 이르는 지산리 팽나무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이 나무가 영화 촬영의 배경으로 쓰이면서 부터다. 지난 1993년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가 그 영화다.

영화 '서편제'는 임 감독이 소설가 이청춘의 소설을 영화화하여 1993년 단성사에서 개봉하였고, 주연배우 오정해를 스타로 탄생시킨 영화이다.

한국전통의 소리를 영화로서 새롭게 조명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는 영화 '서편제'는 당시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관객 113만 명을 동원하여 유명해진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 '서편제'의 촬영지 중 하나인 지산리 당산나무는 수령이 450년 된 암수 한 쌍의 할배나무와 할마시나무로 구전되고 있는 팽나무로써 영화에서는 서쪽 당산나무가 소리 연습을 자주 하던 곳으로 선택되어 촬영되었다. 매년 정원 대보름에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있으며 영광군에서는 지난 2001년 11월에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산리 팽나무는 지난 2005년 개봉했던 김대승 감독의 '혈의 누'에서 배우 차승원 출연하기도 했다.

십여 미터 쯤 거리를 둔 채 마주보고 서 있는 할배나무와 할마시나무 그늘에는 널찍한 평상 두 개를 양쪽에 놓았고, 그 사이에는 두 채의 정자를 세워두고 있다.

한편,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는 평야에 위치하며 덕산천이 흐르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가지(佳芝), 동봉(東奉), 서봉(西奉), 이민(移民) 마을 등이 있다.

가지 마을은 1500년경에 죽창 마을 정홍(鄭弘) 선생이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동봉, 서봉 마을은 마을 뒷산 봉우리의 큰 바위들이 마치 봉황새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생겨서 봉무산이라 불렸는데 산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봉, 서봉은 산의 서쪽에 있다고 하여 서봉이라 칭하였다.

이민 마을은 1900년경 정부에서 간척지를 개간하여 농경지 경작을 위하여 군내 각 읍내에서 주민들을 이주시켜 마을이 형성되었기에 마을 명을 이민(移民)이라 하였다고 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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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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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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