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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대구 달서구청 "우리는 세계인! 지구촌 일원의 첫 걸음"

달서구,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와 세계시민아카데미 교육 업무 협약 체결

(대구=미래일보) 도민욱 기자 = 달서구는 세계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을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찾아가는 세계시민아카데미' 교육은 지구촌 일원으로 살아갈 세계시민으로 인성 함양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달서구는 사업홍보, 교육 참가 학교 모집, 강사비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는 강사풀 제공 및 강사 파견, 체험학습 운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세계시민아카데미' 교육은 8월 24일부터 대건중학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교육은 총 4차시 교육과정과 체험학습으로 운영되며, 내용은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이다.

또한 기아, 기후변화, 보건, 공유경제 등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한 만들기 및 체험학습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장봉순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장은 "이번 협약체결은 58만 거대 자치구인 달서구에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글로벌 인재 육성에 일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갈 구민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이 세계인으로 성장할 밑거름이 되어 달서구를 빛내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minuk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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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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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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