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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료수집대행사’이색적인 자격검정시험



*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김종식 소장이  수험생들에게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 사진 : 정정환 기자)


(서울-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미래의 유망업종으로 알려진 탐정업 운용의 토대가 될 탐정학술의 정합과 전문화에 앞장서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 김종식)는 제1회 ‘자료수집대행사’자격 검정시험을 2017.7.22(토).11:00~ 12:40(1.2차 동시100분)까지 실시했다. 서울특별시 종로3가에 위치한 한국인성개발원 제2,3강의실에서 시험이 치러졌는데, 수도권은 물론 이지만 전국각처(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지)에서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층(19~82세)이 관심을 갖고 본 고사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한다는 수험생 A씨(75)에게 수험을 치룬 후 소감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 김종식)가 주관한 본 검정 시험은 예상보다 어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면서 본 연구소 블로그에 나온 카테고리의 학습 자료실의 게시물을 좀 더 공부했더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만약 이번에 불합격된다면 제2회 검정시험 대비를 위해 재수할 각오“라고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자료수집대행사’ 자격검정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면 된다. 시험은 ‘자료 일반론’ ‘자료수집론’ ‘자료평가론’ ‘개인정보보호론(관련법)’  4과목 필기시험(4지 선다형)에 전 과목 40점 이상으로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자로 결정되며, 필기시험합격 후 전문교수진에 의한 소정의 기본교육(24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게 되며,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4과목 핵심이론을 하나로 묶은 요약집’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블로그(자료수집대행사 학습자료실)를 통해 무료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자격검정시험 결과 발표는 오는 8월1일에 한다.


이 ‘자료수집대행사’는 입법이나 정책보좌진, 학술연구자, 취재기자, 바쁜 직장인 등 과다한 과제수행자들에게 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게 될 것임은 물론 그간 자료에 대한 무관심이나 과소평가 등으로 유용한 자료의 수집을 포기해 왔거나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료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새삼 알리는 신선한 계기가 될 것으로 일찌감치 기대를 모으고 있어 그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특히 이 ‘자료수집대행사’ 자격검정시험은 ‘현장경험’이 중시됨을 감안하여 경찰공무원, 군, 검찰, 국정원, 경호실 등 국가기관에서 수사나 정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과 문헌 관리와 자료수집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변호사사무장, 취재기자 등으로 2년 이상 경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1차 시험(2과목)이 면제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블로그 http://blog.daum.net/kpisl 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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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김종식 소장이 설명하는 ⌜자료수집대행사(등록민간자격)⌟의 역할은 “학술연구나 입법보조, 리포트작성 등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작업에 필요한 자료(data)의 수집을 의뢰받아, 개인정보 등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영역외의 분야에 한하여 문헌 열람이나 사이버 검색 또는 탐사 등으로 찾는 자료를 발견‧제공하는 일”로서 서비스업(자영업)으로 창업 시 복잡‧다양한 현대 생활인들에게 유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2010년 국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정책자료발굴과 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 입법 추진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민간학술단체다. 지금까지 수편의 민간조사학술 저널논문 발표와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제도의 실제” “민간조사학개론” “경찰학개론” “경호학” 등 관련 학술서 발간활동과 사설탐정(민간조사원) 법제화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주제발표, 200여 편의 사립탐정‧공인탐정제도 관련 칼럼 기고, 채널a 및 kbs, mbc, 한국직업방송 등 수회의 방송토론, 수십회의 설명회‧인터뷰‧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조사업(공인탐정)의 유용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온 등 모든 연구 과제를 "국민편익도모"와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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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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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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