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달부터 8월 말까지 공무원의 하계휴가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휴가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최장 21일(재직기간별 차등)이 주어진다. 대다수 공무원은 7~8월에 집중적으로 약 5일의 하계휴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해 공직사회의 하계휴가를 장려하기로 했다.
올해는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 이상, 10일까지도 하계휴가를 보장해 심신의 재충전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으며, 특히,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부서장 등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계획, 실시하도록 독려해, 공직사회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를 만들 예정이다.
다만, 하계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공백이 없게 하고,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업무도 분산하도록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충분한 휴식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공직 생산성이 향상되고 신명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연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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