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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해찬, 패스트랙 법안.민생법안 표결 처리 강력 시사

"협상자체 거부하면 다수결로 의사 확정하는 것 기본원칙"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 표결 처리를 강력 시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주의 의회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내용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결국 다수결로 의회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4+1 공조 강행 처리에 무게를 두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장외집회, 삭발 단식으로 일관해 왔고 지금도 필리버스터와 농성으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개혁과 민생의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다"면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이라는 선거 개혁의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협상한다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그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중이라도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며 "최후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시간 끌기는 용납하지는 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개혁의 민생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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