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내년 총선에서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 부적격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 대폭 강화된 공천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 이진복 총괄팀장과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민기준에 맞춰 ▲입시, 채용, 병역, 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원천 배제 ▲도덕성‧ 청렴성 부적격자 원천 배제 ▲국민정서 부적격자 엄격한 기준 적용 ▲당규상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 등을 공천기준으로 결정키로 했다.
한국당은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 친인적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대상, 국적의 경우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이 포함된다.
전희경 대변인은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形(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임 중 불법‧ 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 원천 배제를 결정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 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전 대변인은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뺑소니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자의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 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이와 함께 한국당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적격자는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과 관련해 도촬·몰카·스토킹 등 관련 범죄, 미투·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등,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의 경우 가차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당은 당규상 규정돼 있는 부적격 기준 또한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전 대변인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대변인은 "앞으로도 한국당은 ‘국민의 눈’에 맞추는 혁신 행보를 통해 국민 중심의 공천을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총괄팀장은 브리핑 뒤 조국형 범죄에 대해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걸러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며 만일 공천을 신청했을 경우 제보도 많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자녀들이 있을 경우 그런 부분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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