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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9국감] 금태섭 의원,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관리 허술...성범죄 재발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미이수자’ 4년 새 17.5배 증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검찰과 보호관찰소가 성범죄자 대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허술하게 운영,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성범죄를 재발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9명, 2018년 277명, 지난 8월까지 199명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지만 173명의 성범죄자들이 미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이수 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8년 70명으로 17.5배 증가했다.

이수명령 미집행은 집행대기 상태인 경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강제퇴거 외국인 20명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지명수배나 소재추적중인 경우도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강제추행을 한 범죄자들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500시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집행은 교정시설이 한다.

성폭력범죄자가 이수명령 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에 출소한 경우 보호관찰소가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하고, 검찰청은 보호관찰소의 이수명령 집행을 지휘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채우기 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성범죄자 295명 가운데 9명이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을 규정대로 이수하지 않았고, 이 중 2명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집행되지 않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과 보호관찰소가 이수명령 집행 지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사이 성폭력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했다”며 “교정시설과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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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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