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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일반폐기물 소각장서 처리

(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된다.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의무적으로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goqui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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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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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무늬만 있는 도 조례 말고, 기존에 있는 조례부터 실천하라"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아이돌봄 경기지부(이하 노동조합)는 15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청 앞에서 "무늬만 도 조례 말고, 기존 조례부터 실시!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경기도가 책임져라"라며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진행했다. 황왕택 경기본부 본부장은 "경기도에는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다. 조례에는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은 문제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에는 약 5000여 명의 아이 돌보미 종사자들이 있으며 경기도는 23년 아이 돌봄 종사자는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는 배진선 광명 지회장은 "영유아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돌보미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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