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인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의약품 단속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삭약처는 현재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해 왔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의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에게 별도의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됐으나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유명 연예인, 재벌 등의 마약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또 마약류 의약품을 중심으로 오‧남용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사용범위가 매우 넓고 전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약처 공무원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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