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당선인(안산 상록을)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 당선인의 측근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4일 정씨를 긴급 체포하고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산시장 시절 민원비서관이자 지난 총선에서도 비서관으로 일했던 정씨는 총선 과정에서 김 당선인에게 유리한 여론 조사 내용을 보도해줄 것을 한 언론매체에 청탁하고 금품을 함께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