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 ▲사후점검의 정의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 ▲사후점검반 구성 시 장애인 등 1인 이상 포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영옥 의원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 설치지도와 사후 점검실시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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