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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박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참석·멕시코 공식방문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0~42일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이어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42~5일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 

청와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52개국 지도자 및 4개 국제기구(UN, IAEA, 인터폴, EU) 대표들이 참석, 변화하는 핵테러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안보 강화를 위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2010년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서울(2012년 제2차 정상회의), 헤이그(2014년 제3차 정상회의)를 거쳐 다시 워싱턴에서 열리게 된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주요 국가 정상들과 별도 정상회동을 가질 계획이며, 해당국들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는 마지막 핵안보정상회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IAEA를 중심으로 한 각료급 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핵안보 분야 협력증진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올해 12월 개최되는 2IAEA 핵안보국제회의’(각료급) 의장직 수행 등을 통해 그간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이어가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42일부터 5일까지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44일 니에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문화, 글로벌 이슈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특히 우리 기업의 에너지·교통·인프라 건설 참여, ICT·과학기술·보건·치안·교육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니에토 대통령과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갖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등의 충실하고 실효적인 이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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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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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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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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