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는 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사업장 현장에 임시 통행로(인도)를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보행안전도우미를 선발해 올해부터 현장에 배치했다.
보행안전도우미에 대한 시민들 반응이 좋고, “더 많은 건설사업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지자 수원시는 최근 130여 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10월 27일에는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1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경기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이 주관한 교육은 보행안전도우미 역할, 예절·소통, 대화법, 교통·안전사고 시 조치요령, 교통 수신호 행동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는 2019년부터 시가 발주한 건설사업장에 배치된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수원시 발주사업, 수원시장 인허가사업 중 도로를 점유하는 건설사업장에 배치된다.
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안전 펜스·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통행을 돕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건설사업장 안전도우미 배치가 보행자 안전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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