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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인도-UAE 공략할 통상촉진단 10월 파견

참여기업 10개사 모집…통역원, 바이어 섭외 등 지원

(수원=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경기도가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인도-UAE시장의 판로개척을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도가 올 10월 도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과 함께 13억 인구의 초거대 내수시장을 가진 ‘인도’와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 ‘아랍에미리트(UAE)’ 시장 공략을 하기 위해 ‘2018년 경기도 인도-UAE 통상촉진단’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통상촉진단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한다.

인도-UAE 통상촉진단의 모집규모는 총 10개사다. 참가 기업들은 오는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인도 델리와 UAE의 두바이 두 곳에서 현지 바이어들과 만나 수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참가기업들에게는 상담 장소 제공, 차량임차 지원, 상담 시 기업 당 1인 통역원 제공, 사전 마케팅을 통한 바이어 섭외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단, 항공료, 숙박비를 비롯한 체제비는 참가기업 부담이다.

참가 자격은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중 2017년도 수출금액 2,000만 달러 이하 업체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수출 준비도, 해외 규격인증 획득, 국내특허 취득, 공공인증서,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가업체를 선발할 방침이며, 최종 참가업체 발표 예정일은 오는 14일경이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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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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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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