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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상균 영장 오늘 오후 신청…소요죄 적용될까(?)

경찰서에서도 단신중…대부분 진술 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11일 이날 오후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의 영장에 다중폭행죄를 의미하는 소요죄가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10일 오전, 25일째 은신 생활을 마치고 자진퇴거한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2시10분께 한 위원장의 변호사 입회 하에 1차 조사를 벌였으며 오후 10시께 2차 조사까지 마쳤다. 3차 조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중이다.

한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효력은 48시간이다. 경찰은 조사가 일단락되는 오늘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사에는 남대문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서울경찰청 산하에 조직된 민중총궐기 수사본부 소속 99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불법집회 배경 수사, 불법시위용품 반입 부분, 채증 판독 등을 다룬다. 한 위원장은 앞선 1·2차 조사에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총 9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올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5월1일 노동절 집회,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이다.


집회 후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일반교통방해죄와 해산명령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의 혐의가 대부분이다.


이외에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벌여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의경대원 등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버스 등을 손괴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도 포함된다.


또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소요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 내 법률전담팀이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수사전문가와 변호사 자격 보유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해당하 내용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소요죄라는게 개별 불법행위와는 달리 불법행위에 직접적인 참가가 없었더라도 현장에 있었던 행위만으로 합동 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조"라며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소요죄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보고 수사 중이나 명백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닌 경우도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신청을 거쳐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위원장 혐의의 대다수가 '일반교통방해' 등이며 소요죄 적용 부분을 검찰 또는 법원이 받아들일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 역시 전날인 10일 "내일 신청 예상되는 구속영장에 소요죄 부분이 포함될지는 장담 못한다"며 "만약 새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앞서 법원이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이 다시 집행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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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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