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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2차 민중총궐기 '불허' 민노총 '강행' …정면충돌 우려

문재인 "집회 원천봉쇄 안돼"…새누리 "폭력집회 옹호하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과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내달 5일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이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어 공권력과 정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내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 규모로 신고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전날 전농 측에 금지 통고했다.ⓒ


이에 앞서 전농은 다음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통고서에서 "전농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의 주도적인 참여 단체"라며 "이번 집회의 주체·목적·내용이 14일 불법 폭력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불법·폭력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금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12조도 근거로 들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공사로 최대 수용 인원이 7,000명 정도라는 이유도 제시했다.

그러나 전농이 포함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경찰 당국이 열리지도 않은 집회의 내용을 예단하고, 집회를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또다시 보여준다"며 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가 처벌받고, 해산 명령에도 자진 해산하지 않으면 참가자 전원이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경찰은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전농 관계자는 "집회 금지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시청 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29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집회 원천 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일"이라며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안탄압 분쇄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가능한 최대 규모로 참석할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개혁 발표를 가시화하고 12월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논의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어 박 대변인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 중인 조계사에 혹 경찰력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총파업과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100여개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이뤄진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내달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를 거쳐 대학로까지 7,000명이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경찰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조계사 경내로 들어온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달 5일 집회에서 종교인들이 '사람벽'을 세워 평화의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원천봉쇄해서는 안 된다"며 "차벽 설치 등 과잉 대응을 삼가고 평화적인 집회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문 대표가 평화 집회 운운하며 예상되는 불법·폭력 집회를 옹호하는 듯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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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문학회 '제15회 녹색문학상' 공모…정서 녹화 이끌 작품 찾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숲은 나무의 집합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생명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약속이다. 녹색은 단순한 색채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이다.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의 시대, 문학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산림청(청장 김인호)과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가 '2026년 제15회 녹색문학상' 작품 공모에 들어갔다.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국민의 정서를 맑게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온 녹색문학상이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녹색문학상은 단순한 환경 주제 문학상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고, 개발과 성장 중심 사회에서 흔들리는 생명의 존엄을 되묻는 문학적 실천의 장이다. 숲을 배경으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숲의 철학과 생태적 감수성을 작품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한 작가를 발굴·조명해 왔다. 그동안 수상작들은 산림을 자원의 차원이 아닌 생명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시선,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선 생태 윤리,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문학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정서 녹화'라는 표현처럼, 메마른 사회의 감수성을 숲의 언어로 되살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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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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