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해당 행위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박순자가 아니라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반발했다. 박순자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자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처신은 어디에서도 원칙을 찾을 수 없다"면서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바꾸기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경선 후보시절 제 방에 인사하러 왔을 때 '국토위원장은 임기를 나눠먹기 하지 않겠다. 분명히 2년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나 원내대표가 '알겠다'고 했다"며 "이후에 나 원내대표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락도, 협의도 없이 불쑥 밤 찾아와서 국토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공천에 지장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저는 협박하는 것이냐고 묻자,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사회를 볼 때 한국당 소속 국토위원 1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의총을 열테니 박순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누리당은 9일 지난 8월 '팩스 입당'한 노무현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전 국가정보원장의 해당(害黨) 행위와 관련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윤리위에 회부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당원으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황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당초 입당 조치를 내린 서울시당은 10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중앙당은 서울시당의 회의 결과를 받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출당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제명 혹은 탈당 권유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탈당 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