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미투, 최민경 女상사에게 '성추행' 당해
(서울=미래일보)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최민경 선수가 대한체육회 고참 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징계조치가 늦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한체육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무리 작업 및 경영평가 등으로 "인사가 늦어진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대한체육회 차원의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한체육회 간부는 취재에 들어간 인터넷매체 기자와 해당 매체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급한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매체 우먼컨슈머는 16일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이자 대한체육회 직원으로 근무하는 최민경 씨는 지난해 7월 회식이 끝난 후 간 노래방에서 같은 부서 여(女)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최초로 전했다. 우먼컨슈머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남녀 7명이 있었는데 B씨가 최 씨에게 기습적으로 달려와 목을 휘어 감고, 쪽쪽 빨며 입 주변에 침을 발랐다"고 성추행 사실을 전했다. 이어 "사건이 벌어진 7월 이후, 누군가 '성희롱고충위원회'에 이를 알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