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최민경 선수가 대한체육회 고참 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징계조치가 늦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한체육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무리 작업 및 경영평가 등으로 "인사가 늦어진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대한체육회 차원의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한체육회 간부는 취재에 들어간 인터넷매체 기자와 해당 매체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급한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매체 우먼컨슈머는 16일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이자 대한체육회 직원으로 근무하는 최민경 씨는 지난해 7월 회식이 끝난 후 간 노래방에서 같은 부서 여(女)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최초로 전했다.
우먼컨슈머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남녀 7명이 있었는데 B씨가 최 씨에게 기습적으로 달려와 목을 휘어 감고, 쪽쪽 빨며 입 주변에 침을 발랐다"고 성추행 사실을 전했다.
이어 "사건이 벌어진 7월 이후, 누군가 '성희롱고충위원회'에 이를 알렸고, 8월 대한체육회 감사실이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파악에 나섰다"라면서 최 씨의 말을 빌려 "당시엔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상사라서, 어떻게 말을 하겠나 생각에 말을 못했다"고 전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4개월이 지난 12월 28일 대한체육회 감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때 최 씨는 용기를 내 '당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썼다'고 말했다.
경위서 작성 후 인사총책임자 D상사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먼컨슈머는 "올해 1월 5일, 최 씨는 인사총책임자 D상사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D상사는 최 씨에게 ‘여자(B씨)가 여자(최민경 씨)에게 뽀뽀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것도 못 받아 들이냐, 대한체육회에 여성 간부가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었다. B상사를 뽑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씨는 ‘D상사는 운동선수 성추행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도 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D상사는 ▲'여자끼리는 성희롱이 아닌데'라고 말한 것은 "제가 (사건을 무마하려는)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운동선수에 대한 성추행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말에 대해서는 "정반대다. 제가 2000년대 중반부터 성폭력을 포함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최민경 선수는 지난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다. 이후 2007년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다.
한편 대한체육회 모 임원은 이 매체가 지난 4월 9일 성 추행 사실을 최초 보도하자 '외부에서 힘을 빌리냐, 내부에서 (해결) 해야지, 그리고 듣고 보지도 못한 언론사에서 기사를 썼다. 우리 회사는 16개 언론사만 (홈페이지에) 올리지 이외에 신문사는 다루지도 않는다. 거기서 기사가 났다. 누가 한거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