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조종장학생 선발시 야간대학생 제외 ‘평등권 침해’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대학생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모집제도를 바꿔 야간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변경하라고 공군에 시정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군은 2015년부터 조종장학생을 모집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육군의 경우 ‘2015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 공고’에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설치대학(113개) 및 군 장학생 협약체결대학(55개) 재학생’으로 제한했으나 야간대학 재학생을 제외하는 내용은 없다. 공군 측은 우수한 인력을 미리 선발하고자 하는 조종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비춰 주간대학 학생만으로도 충분히 선발소요를 충족할 수 있어 모집에 제한을 뒀다며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야간대학은 강의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질 뿐 본질적으로 같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해당한다며 야간대학 재학생의 지원을 허용한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를 선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도 처음부터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간대학도 합격선이 모두 다르고 야간대학 중에서도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