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여성정치인연대, 스토킹 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 등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 회원들은 4일 "창원 여성 살해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며 스토킹 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4일 경남 창원시에서 식당 업주가 '불친절하'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10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가해자를 처벌할 스토킹 범죄처벌법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며 "스토킹범죄처벌법은 21대 국회 첫 법안처리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은 “스토킹 처벌법이 20년째 국회에서 상정되었으나 늘 폐기됐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6월 개원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더 이상의 여성 살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주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은 "스토킹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필수적이 돼야 하며 응급 조치 또한 진행중인 스토킹 이외에 재발 가능성이 있는 종료된 스토킹 사건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