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경기도의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분석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에 대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반대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어제 수원시가 복지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염태영 시장의 생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한쪽은 ‘돈을 다 줬다’ 한쪽은 ‘돈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부족한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 할 수밖에 없다”고 자료 분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남 지사는 “이것이
(성남=동양방송)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당하다”며 “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사업 ‘재협의’ 통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전날인 11월 30일에 재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 2항과 협의의 법적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거론하면서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