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혁신자문위 "상시국회 위해 매월 임시회 열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는 7일 매월 1일 임시국회 개회 등 권고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앞서 혁신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혁신자문위는 헌법 개정없이 상시국회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회를 제외한 임시회를 매월 1일(12월에는 10일) 열어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혁신자문위는 '깜깜이예산' '쪽지예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 제57조 제5항의 개정을 통해 예결위 소위원회의 비공개 요건과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예산 증감액을 심사 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도 권고했다. 또 소위원회는 개별사업별 증감내역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국회법 개정도 권고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담겼다. 자문위는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