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복무위반 공무원 8명 징계
(대구=미래일보) 이솜결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중 위반자 8명을 징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공무직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다 확진된 공무원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공무원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공무원 3명은 중징계키로 했다. 또한 확진자 접촉 등의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토록 했다. 대구시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당초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인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할 것"이라고 말했다. sgsg20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