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의원은 13일 오후 3시 45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최초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 서모 기자와 이를 인용 보도한 중앙일보, 한겨레 등 일부 언론사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는 정작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앞서 정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프레시안 서모 기자와 여타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사 내용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허위"라며 "수사 기관에서 충실하게 해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당사자는 고소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인터뷰 당사자 A씨를) 누구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며 "A라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확인이 어려워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현재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 행태"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시간의 억울함을 딛고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서 기자가 작성한 프레시안 기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 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프레시안 기사는 정 전 의원이 '피해자' A씨와 만났다는 날짜, 시간,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인물의 진술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 전 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허위보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며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언론사인 프레시안은 지난 7일 현직기자 A씨가 기자 지망생 시절이던 2011년 정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성추행을 했다는 프레시안의 보도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반박했다.
그러자 프레시안은 A씨의 입장문과 당시 정 전 의원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의 카페지기였던 닉네임 '민국파'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민국파는 "2011년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정 전 의원과 계속 같이 있었고, 23일 일정을 수행하던 중 차량으로 (정 전 의원을) 렉싱턴호텔(현재 켄싱턴호텔)에 데려다 줬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고 지목된 2011년 12월 23일 당시 정 전의원이 렉싱턴 호텔에 가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한 재반박이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어느 날이 됐건 (피해자로 지목된) A씨를 호텔에서 단둘이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민국파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도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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