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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5·18 특별법' 국회 통과…여야 '환영' 일색

헬기사격 의혹 등 밝혀지지 않은 진실 법적근거 마련
민주당 "사건 피해를 투명하게 밝히는 계기가 돼야"
바른미래당 "낱낱이 밝혀서 제대로 된 역사를 기록하게 해야"
민평당 "광주 학살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정의당 "학살 주범 전두환 단죄하는 것이 주어진 역사적 책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5·18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헬기사격 의혹을 포함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야는 통과와 동시에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5·18 특별법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조사위원은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비교섭단체 포함)이 각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출석, 진술,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을 강제로 소환할수 있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국회 청문회, 수색영장 청구 등이 담겼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조건을 명확하게 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 대변인은 "이번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광주의 희생을 추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건의 피해를 투명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최종 발포명령자, 헬기기총소사, 암매장지, 은폐조작의혹, 인권유린 등을 낱낱이 밝혀서 제대로 된 역사를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기록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통해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며 "위대한 광주정신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혼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통과 직전까지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광주시민, 국민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한다"면서 "헬기 사격과 집단 암매장 의혹,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사건 등을 비롯해 광주 학살의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광주 민주화 영령들과 유족들의 오랜 한이 풀릴 계기가 제대로 마련된 것을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쌓아올린 법질서로 준엄하게 단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라며 "그를 통해 추악한 죄를 저지른 인간은 역사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만방에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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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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