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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발부…"횡령과 직권남용 혐의"

구속 여부는 27일 밤 늦게 또는 28일 새벽 결정될 전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빨갱이' 등으로 적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이 27일 진행되었다. 

따라서 신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9,3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를 받아들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신 구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5분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신 구청장은 '횡령·직권남용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나' ‘증거는 왜 파쇄했나’ ‘증거를 없애고도 혐의 부인하는 이유는 뭔가'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등의 취재진 집중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 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따라서 신 구청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신 구청장이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해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음을 적시했다.  영장에는 또 신 구청장의 현금 사용 내역 중 미용실 이용비용과 화장품 구입비 등 공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된 정황도 포함됐다. 돈을 지출한 비서실장은 신 구청장의 지시에 따랐음을 인정했다.

그 외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인척인 제부 66)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 구청장의 제부는 요양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메일로 월 1회 1장짜리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다른 직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구청장의 직권을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날 영장이 발부되어 신 구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업무상 횡령 혐의에 가담한 총무팀장 3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박탈당하고 피선거권을 잃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영장과 관계없이 오는 6,13 지방선거 공천은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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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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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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