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신 구청장이 항소할 공산이 크고, 이 경우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사실상 직 상실은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남구청장으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등은)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보더라도 특정인(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며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목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지금은 SNS 시대로 휴식 중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상 정보를 접하고 전하기도 했다"며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재인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젊은이들을 보며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 막 퍼나릅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 및 울분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낙선을 위해 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