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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외교부, 영사콜센터 개소 10주년...‘119안전센터’로 탈바꿈

윤병세 장관, 재외국민보호는 외교관의 본질적 책무임을 강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2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빌딩에서 영사콜센터 10주년 및 이전 개소 기념식을 개최하고 영사콜센터 운영에 공이 큰 상담사 3명과 자원봉사자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외교부와 MOU를 체결하여 해외 로밍문자(SMS) 무료 발송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도움을 준 통신 3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하여 재외국민보호 협력기관인 국민안전처, 경찰청(서울청 112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 YTN, 통신3사, 네이버 라인 프렌즈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영사콜센터는 2004년 이라크에서 우리국민이 피살당한 이후 '전 외교관의 영사화, 전공관의 콜센터화'를 모토로 연중무휴 영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2005년 '안전정보 문자(SMS) 공지 서비스', 2007년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 2015년 '6개 국어 통역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20부터는 '국가별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서비스의 영역을 지속 확대해 왔다.

 

△상담서비스 제공 건수 증가 추이 : 2005년 5만9천건 → 2006년 14만5천건 → 2007년 21만건 → 2014년 26만3천건(1일 약 720건) △ 신속 해외 송금 지원 건수 및 지원액 : 2009년 362건/4.2억원 → 2011년 526건/7.4억원 → 2014년 680건/6.4억원 △ 안전정보 문자공지 서비스(SMS) 발송 건수 : 2009년 1일 평균 7,603건 → 2011년 1일 평균 14,366건 → 2014년 1일 평균 21,190건 △ 긴급상황 3자 통역 서비스(6개국어) 제공 실적 : 월 평균 546건이다.

 

특히, 외교부는 20일부터 개시되는 "국가별 맞춤형 안전정보 문자 서비스"를 통해 우리 여행객이 해외에 도착하는 즉시 영사콜센터 전화번호는 물론 ① 96개국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 ② 64개국의 감염병 정보 및 유의사항, ③ 77개국의 테러 및 치안 등 위험요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제공하게 되었다.

 

국별 맞춤형 안전정보는 외교부가 통신 3사와 체결한 MOU에 따라 매일 약 10만건 무료 발송 예정인바, 외교부는 해외여행에 가장 필수적인 안전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례로는 볼리비아 방문시 아래 내용의 문자메시지 4건이 제공되며, 각각의 문자 메시지는 데이터로 제공되지 않도록 메시지 길이를 40자 미만으로 제한한다.

 

① 영사콜센터 안내: (외교부)해외 위급상황 시 영사콜센터에서 필요한 안내를 받으세요(+82-2-3210-0404)

② 여행경보: [외교부]여행경보안내 - 볼리비아는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국가입니다.

③ 감염병 정보: [황열주의] 귀국후 고열, 두통 등의 증상시 109로 신고하세요.

④ 안전정보: [외교부] 택시강도 빈발, 공항·터미널 등록택시 이용, 터미널 등 혼잡한곳 소지품 도난 주의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는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보유한 안전정보를 국민을 위해 공개한다는 정부 3.0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해외 대형 재난 발생시 우리국민을 안전지역으로 신속히 대피시키기 위한 '전세기 임차 예산' 13억원과 치안이 현저히 취약한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국민 보호방안에 대해 전문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받는 ‘치안 컨설팅 사업’ 예산(1.5억)을 신규 편성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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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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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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