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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외교부,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시 유관부처 대응체제 강화

15일,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시 대응체제를 점검·강화하기 위한 유관부처 합동 훈련이 외교부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 주재로 15일 외교부에 개최됐다.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훈련에는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법무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 및 민간 재난관리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훈련을 주재한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은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시 재외국민보호 및 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유관부서간 대응체제를 긴밀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국장은 "외교부는 해외 감염병 관련 정보를 우리국민에게 적시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9월 질병관리본부와 체결한 해외 감염병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는 등 안전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훈련 참석자들은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시 각 부처/부서의 기본 역할과 상세 조치 필요사항을 발표하고, 상호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아울러 각 부처별 위기상황 대비태세에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훈련 외에도 평시 다양한 유형의 해외 재난에 대비하여 △외교부 본부 및 유관부처, 공관, 현지 한인회가 참석하는 신속대응 모의훈련 연 4회 실시 및 △전재외공관에서 현지 실정에 따른 위기대응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기 대응 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2015 신속대응 모의훈련은 그동안 3차에 걸쳐 실시해 왔는데, 1차로 지난 3월 중국 단동에서 국제여객선 화재사고 예방 훈련을 시작으로 2차 훈련은 지난 5월 요르단에서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발전소 폭발사고 예방 훈련을 실시했으며, 3차 훈련은 지난 8월 미국 센프란시스코에서 지진 발생에 대비해 안전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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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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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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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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