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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정부 "안보리 결의 환영…北 조속히 대화로 나올 것 촉구"

외교부 대변인 논평…"핵·미사일 개발 결코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의지 확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대북 유류(油類) 공급을 한층 더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번 결의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계속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결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기존 결의를 보완·강화하는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했다"며 "국제 평화에 중대한 위협인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확인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논평은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이번 결의 2397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을 계속하여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오후1시23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지난달 29일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헌장 7장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추가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전문 7개항과 본문 29개항 및 2개 부속서로 구성된 것으로서, 안보리가 2006년 최초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이후로 10번째 대북제재 결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371호와 2375호에 이은 3번째로, 특히 안보리가 지난 9월 채택한 제재결의 2375호는 석유 정제품 공급을 연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감축했는데 이번 결의는 이를 50만 배럴로 줄여 북한에 대한 유류제품 공급을 3개월 만에 90% 가까이 차단하게 됐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내 전원 송환,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해상차단 조치 강화, 제재대상 개인 16명·기관 1곳(인민무력성) 블랙리스트 추가지정을 통해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의 연간 상한선을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축했고,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시에 안보리가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결의는 유엔 회원국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4개월내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했다.

해상차단에 대해 결의는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하도록 의무화했고 자국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의심선박에 대해 신속하게 정보교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외교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 내용을 설명한 보도자료에서 "국제사회는 금번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복귀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금번 안보리 결의 채택 과정에서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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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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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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