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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첫 적발부터 60만원…최대 200만원

내달부터…인화물 소지·출입금지 위반·불법 야영도 과태료 상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6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 10만, 20만, 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의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출입금지 조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시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해 설치를 쉽게할 수 있도록 했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 증설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바뀐다.

그동안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울러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했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해 법 간 형평성과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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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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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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