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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창·서귀포·서천 '람사르습지도시' 국제 인증

지역사회 '람사르습지' 모범적 보전·이용…국내 7곳으로 늘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북 고창군, 제주 서귀포시, 충남 서천군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선정됐다.

전북 고창에는 운곡습지와 고창갯벌, 제주 서귀포에는 물영아리오름습지, 서천에는 서천갯벌이라는 람사르습지가 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각) 람사르협약 습지도시인증제 독립자문위원회가 이날 스위스 글랑에서 제59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귀포,고창,서천을 포함한 13개국 25개의 새로운 람사르습지도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전북 고창군 등 3곳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신청서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그동안 사무국 독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인증을 결정했다.

이들 3곳은 올해 11월 중국 우한에서 열리는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인증서를 받을 예정이다.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람사르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한다고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인증한 곳이다.

지난 2018년에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7개국 18개 도시가 처음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됐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 창녕, 인제, 제주, 순천 등이 인증을 받았다.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은 기생화산구에 발달한 습지로, 마을규약을 통해 주민주도형 습지 보전활동과 생태교육·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고창군 운곡습지는 오베이골의 저층습지와 운곡저수지의 호소형습원이 결합된 내륙습지이며 고창갯벌은 수려한 경관을 지닌 지형과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연안습지다.

고창군은 내륙·연안습지에 대한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생태관광을 운영하는 등 습지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실천하고 있다.

서천군 서천갯벌은 도요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한다. 서천군은 이곳에서 철새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갯벌 정화활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지역주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람사르습지도시는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람사르습지도시 상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경부와 해수부로부터 습지의 보전,관리, 인식증진,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확정은 람사르습지를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주민들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자발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한 습지정책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계기로 습지보전의 노력이 지역사회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나라 습지의 생태적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람사르습지도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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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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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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