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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에 '軍 급식 제도개선' 요청

"인수위는 앞뒤 안 맞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경쟁 입찰 시 수입식품 소비·기업 배만 불릴 것"
협동조합에 50년 동안 축산물 군납 맡겨...공급 안정화 및 급식 질 개선 위한 최선의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조합장 이중호)은 "축산물 군납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국방부와 군 당국의 계획은 한마디로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중호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조합장은 17일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대한 현재 조합이 직면한 군 급식 제도개선 관련 농·축산농가의 건의사항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합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유가상승 및 금 시세와 원달러 상승과 천연가스 수입의 차질 등 국내에 미치는 수·출입 문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2022년 3월 중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 값도 인상 된다고 하는 보도됨에 따라 원가 상승 또한 농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장은 이어 "최근 동해·영덕·울진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황으로 농·축산농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계가 걸린 막중한 부분임을 인지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국방부는 향후 국내산에서 수입산으로 대체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전국 농·축산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그러면서 "정부에 바라는 방향은 군 장병의 질적 향상 도모와 접경지역 농·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조성 및 농·축산 기반시설 붕괴 등을 감안 할 시 국방부에서 현행 추진하는 방안을 폐기하고, 당초 원안대로 수의계약방식을 국가적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조합장은 계속해서 "축산물 군납이 생산자 조직인 협동조합으로 50년 동안 일원화된 데는 민관(民官)일체라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며 "많은 병력과 각종 장비가 동원되어 교통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훈련이 잦고 군부대 주둔으로 개발 제한 등 접경지역 농민들의 애로를 감안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차원인 동시에 군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이어 "군 당국이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간과한 채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를 하고 공개경쟁이라는 명분하에 2025년부터 민간 기업에까지 전면 개방하려는 방침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군 당국의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축산물 군납은 민간 기업이 장악할 것이고, 국군장병의 식탁은 값싼 수입 축산물로 뒤덮이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합장은 "이럴 경우 군납의 질 개선이란 명분은 퇴색되고 만다"며 "국토방위의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군장병들에게 국내에서 생산되고 공신력 있는 전문협동조합을 통해 관리되는 국내산 축산물을 급식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은 항상 전쟁이라는 유사시(有事時)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국가 안위가 위협받는 유사시에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군을 움직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동원 가능한 국가의 모든 자원은 군에 우선 투입해야 하며 이때 축산물을 비롯한 군량(軍糧)은 그야말로 절체철명의 최우선 순위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이 조합장은 "유사시의 안정적 조달이란 측면에서 협동조합을 대체할 조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남북분단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매년 을지연습이라는 유사시 대비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방부는 물론 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유사시 대비 연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연습은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이며, 각종 전시 동원계획 등이 점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일선조합에 대한 지도기능을 갖고 정부의 감독기능을 위임받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을지연습에 참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군 당국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군납의 문호를 개방하려는 것은 유사시 대비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여겨진다"고 질타했다.

이 조합장은 이어 "국토방위의 간성(干城)인 군 장병들의 식량을 저가 입찰로 충당하여 결과적으로 수입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한 전투 장비와 각종 무기를 저가 입찰에 부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며 "협동조합을 통한 축산물 군납은 군 부식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특히 전시상황이라는 유사시를 염두에 둔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따라서 정부의 군 급식개선 종합대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만약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현행 틀 내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장은 그러면서 "수입 축산물을 취급하는 기업의 배를 불리고 국내산 축산물의 생산기반마저 위축시킬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방부 군 급식 제도개선 '현행 수의계약 체계 유지 필요성'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임으로 접경지역농가의 고정판로 보장 등 농·축산농가의 경제소득 향상을 위하여 국가 책임하에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 ▲조합 유가공공장은 강원지역 군납우유 전용 생산업체로 점유비 97.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축소 또는 기준량 폐지 시 낙농조합원의 잉여원유 발생과 공장의 폐쇄 및 생산시설 손실, 고용 인력의 감원 등 전반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임. ▲농축산물은 품질의 비균일,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가 커 저가격 저품질 유통 조장. ▲장기간 구축해온 안정적 농·축산물 군납체계 붕괴에(지역경제 악영향) 따른 접경 지역 축산농가의 농가보상 마련 필요. ▲경쟁 입찰체계는 계약생산 불가 및 물량축소 등을 야기함에 따라 농가 안정 생산 기반 붕괴가 우려되며, ▲수익사업이 아닌 농·축산농가의 판로확보와 군부대 인근 농가보호를 위해 참여하고 있으며, ▲계획생산을 통한 군 급식의 안전·안정성 확보와 국산 농축산물 공급으로 장병 급식의 질 향상 및 농업인 보호를 위해 수의계약 유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또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준수 요청에 대해서도 "지역산 농축산물 공급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경쟁체계에서는 접경지역 및 군부대 인접지역 농축산물 우선 공급이 불가함에 따라 현행체계 유지(수의계약방식)가 필요하며, 군 급식 조달체계 변경 시 접경지역 농·축산농가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5조(농림·해양·수산업지원) 제3항은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합장은 끝으로 "농·축산물은 시장관점 보다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 요청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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