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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부겸 총리 "'1급' 감염병 코로나19, 변화 상황에 맞게 조정 논의"

"의료현장부터 막연한 두려움 떨쳐야…변화에 동참해달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요구는 여러 곳에서 이미 제안이 왔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할 때가 됐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의료현장에서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겠다"며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환자의 75% 정도는 코로나로만 보면 경증이나 무증상이지만 기저질환 치료가 시급한 분들이라고 한다"며 "이분들은 감염관리가 가능한 일반병상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국립대병원 10여곳과 여러 대형병원에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원내감염 없이 입원 중인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고 있다"며 "이제 일반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치료에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누적 확진자의 30%를 넘는 인원이 최근 1주일 사이에 감염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이른 모습"이라며 "전문가들은 곧 정점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행의 정점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곧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며 "어쩌면 정점 이후에도 한동안 우리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지속적인 백신접종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이번 주말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 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며 "현재의 방역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금요일 중대본에서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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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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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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