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e-스포츠 운영 기업도 세제 혜택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임금 3% 이상 올린 중소기업도 세제 혜택
탄소중립 사업시설에 최고 12% 세액공제…수입부가세 면제 희귀병 치료제 3종 추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달부터 5000달러로 정해진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된다. 

또,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된다. 

내국인의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가 3월부터 폐지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돼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500달러) 도입돼 수차례 확대를 거치며 43년간 유지돼 왔다.

리그오브레전드 등 12개 종목의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스포츠 구단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 구단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확대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현행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순환 등 분야 시설을 추가(신설28, 삭제2)해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일반 기업보다 높은 세액 공제를 받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세부 범위를 확정했다.

반도체의 경우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 시설,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제조시설, 반도체용(16nm이하 D램, 128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제조시설 등이다. 

배터리는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및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백신의 경우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제조시설 등이 대상이다.

이들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은 16%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린·블루수소 등 생산 시설,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시설 등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신규 포함된다. 해당 시설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도 현재 11종에서 14종으로 늘린다.

규칙이 시행되면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원래 연금계좌 중도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원에 의료비·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개월당 150만원을 합친 금액으로 정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공익단체의 결산보고서 등 제출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를 규정했다.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미제출 땐 공익단체 지정을 취소한다.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 때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추가 제출기한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공익단체 지정 취소사유 발생 때 국세청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상장주식 거래 때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현재는 상장주식 거래 때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20% 할증하는데, 앞으로는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하고, 지정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 지정 2년)에 균등 배분되도록 지정 수를 조정했다.

감사인 사전신청 요건은 최근 2년 내 공인회계사 3인 이상 공익법인 감사교육 이수 또는 최근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 보유를 충족해 국세청에 신청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당초 리보금리(런던은행 간 거래 금리)를 적용했던 국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도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대체키로 했다.

국내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원화 거래를 할 경우 정상이자율은 리보금리에 1.5%를 가산해 산출했으나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는 리보금리 대신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가 사용된다.

i24@daum.net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배너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정치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