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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다음 주 국내 도입…"의료현장 사용에 신속 준비"

김부겸 총리 "오미크론 감당하려면 방역체계 지금의 방역체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면서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을 감당해 내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진단검사 또한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 검사법으로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역은 해외 동향을 매주마다 평가하면서 위험국 중심으로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빈틈이나 사각지대를 찾아내 끊임없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며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라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며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본안판결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2주 연속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다"며 "한 때 1100명을 훌쩍 넘던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다"고 최근 방역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병상 여력도 회복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 아래로 내려왔고 고령층의 3차 접종률도 8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상을 양보하며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방역을 위해 생업의 피해를 감내해 주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기꺼이 비워준 전국의 병원들, 지친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이 모든 분들이 영웅"이라며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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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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